지방세징수법 제93조
지방세징수법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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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다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즉 1차 미납만으로 매수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재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로서, 최고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비로소 매각결정 취소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