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는 징수유예등(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의 기간과 분납조건을 규정한다. 법 제25조제1호~제4호 또는 제6호 사유에 의한 경우 그 기간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납기한·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기간 만료 시까지 사유가 지속되면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이내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제5호(상호합의절차) 사유의 경우 그 기간은 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절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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