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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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직권말소 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022.1.28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정비되었다.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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