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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① 법 제9조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제공, 정리, 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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