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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9조

지방세징수법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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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 공매공고 사실을 공시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확보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인 경우,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공매 진행 사실을 공적 장부에 반영해 거래 안전과 체납처분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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