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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6조

지방세징수법 제76조(공매보증금)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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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시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국채·지방채, 상장증권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낙찰자·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 관련 지방세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제76조(공매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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