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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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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처럼 일정 조건이 성립해야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채권에 대해 그 조건이 성립하기 전이라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압류 이후 해당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압류 대상이 소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보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규정이다.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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