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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