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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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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제1항제1~3호의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 촉탁은 제54조제1항을 준용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선박에 대한 압류등록·변경등록 촉탁은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절차 규정이다. 즉 등록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촉탁 방식을 구분해 관할 등록관청에 압류 사실의 등록을 의뢰하도록 정한 것으로, 선박 부분은 2022.1.28. 신설되었다. 체납처분(강제징수) 실무에서 등록재산 압류의 효력 발생을 위한 등록 촉탁 근거가 된다.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8>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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