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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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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상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은 그 사용·수익 행위가 압류재산 보전에 지장을 주는지 조사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을 사용·수익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인도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즉 압류재산의 보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용·수익 허가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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