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88조(입찰과 개찰)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 체납처분상 공매재산을 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때의 입찰·개찰 절차를 규정한다. 입찰자는 주소·성명·재산명칭·입찰가격·공매보증금 등을 적은 입찰서를 개찰 전 집행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집행공무원은 공개 개찰하여 입찰가격을 입찰조서에 기록한다. 낙찰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로 정하되, 동일 최고가 입찰자가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정하고(불출석·추첨 거부 시 무관 공무원이 대신 추첨),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자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야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8조(입찰과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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