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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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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이 재산 압류(법 제33조)·수색(법 제35조)·질문 또는 검사(법 제36조)를 집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제43조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비관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비밀 보호를 위해 집행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근거 조항이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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