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압류해제조서)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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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해제 대상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별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그 사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는 압류해제 절차의 형식적 요건과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간이 처리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62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그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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