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0조
지방세징수법 제80조(공매 통지)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를 하면 즉시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공유자·체납자 배우자 및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일부 대상자에 대한 송달 불능 등으로 동일 재산을 재공매하는 경우, 종전 공매공고 때 통지가 도달했던 제3호·제4호의 자에게는 집행기록상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때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도달주의)에도 불구하고 발송한 때에 통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발송주의가 적용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8>
제80조(공매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