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4조

지방세징수법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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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압류재산 매각)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체납액 충당의 효과를 규정한 조문이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매각결정이나 등기 시점이 아니라 대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충당 절차 없이 대금 수령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가 발생한다.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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