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4조
지방세징수법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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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압류재산 매각)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체납액 충당의 효과를 규정한 조문이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매각결정이나 등기 시점이 아니라 대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충당 절차 없이 대금 수령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가 발생한다.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