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제8조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은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 합산액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시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며, 체납액 전부 납부·재산 압류나 담보 제공으로 사유 해소·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등이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체적 요청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12.29, 2022.1.2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