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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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6조의 압류 효력이 천연과실에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 성숙한 천연과실의 법적 취급이 쟁점이다. 본 조문은 토지 또는 입목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았더라도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입목과 분리하여 별도의 동산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따라서 성숙한 과실은 부동산(토지·입목)의 압류와 별개로 동산 압류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효력 범위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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