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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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6조의 압류 효력이 천연과실에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 성숙한 천연과실의 법적 취급이 쟁점이다. 본 조문은 토지 또는 입목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았더라도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입목과 분리하여 별도의 동산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따라서 성숙한 과실은 부동산(토지·입목)의 압류와 별개로 동산 압류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효력 범위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