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 주무관청에 허가등(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이 조문 자체는 실체 요건을 두지 않고, 요구 시 따라야 할 절차·방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2017.7.26.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소관 부령 명칭이 개정되었다.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관련 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사업 영위에 필요한 신고를 의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시 주무관청은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허가취소 요구 시 문서 기재사항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6조
국세징수법 제112조에 따른 관허사업 허가등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다는 시행규칙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제112조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갱신·신규 거부 또는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