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3조
지방세징수법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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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매대상 재산의 현 상태·점유관계·임차료·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은 건물에 출입하고 체납자나 점유 제3자에게 질문·문서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입에 필요하면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도 할 수 있다. 다만 2020.1.29 신설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한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다른 목적을 위한 권한 남용은 금지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