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