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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3조

지방세징수법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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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상 공매의 취소·공고를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 해제, 체납처분 유예(제105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매 진행 곤란 사유가 있으면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후 그 사유가 소멸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고, 매각결정 기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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