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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