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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