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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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방식을 규정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료 제공의 보안성과 일원화된 전달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2024.3.26. 개정으로 제공 통로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