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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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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제외 대상을 열거한다. 제외 항목은 ①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105조 징수유예액, ②회생·파산법상 징수유예액 및 압류재산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③신탁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세등에 대해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④양도담보권자, ⑤종중재산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징수금, ⑥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이다. 즉 이들 유예·물적납세의무 성격의 체납액은 납세증명서상 '체납 없음' 판단에서 배제되어, 해당 사유가 있어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4.27, 2022.1.28, 2022.6.7, 2023.3.14,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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