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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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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체납자·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①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인 자,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인 자이며, 지방세조합장은 위탁받은 체납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행정소송 등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고,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누설·이용할 수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0.3.24, 2020.12.29, 2022.1.28, 2023.12.29>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8>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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