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7조
지방세징수법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 <2022.1.28>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