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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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무체재산권등(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압류 등기·등록 및 그 변경 등기·등록을 촉탁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촉탁은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목적, 권리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반드시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등기·등록 촉탁의 형식적 요건과 첨부서류를 정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