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무체재산권등(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압류 등기·등록 및 그 변경 등기·등록을 촉탁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촉탁은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목적, 권리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반드시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등기·등록 촉탁의 형식적 요건과 첨부서류를 정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