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는 체납처분 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한다. 보장성보험에서 ①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②치료·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실손 보험금 전액 및 그 외 보험금의 2분의 1, ③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④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그리고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이 압류금지 대상이다.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합산하고, 실손 외 보험금의 2분의 1(제1항제2호나목)은 계약별로 각각 계산한다.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2026.2.5>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46조(압류금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