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2조
지방세징수법 제72조(수의계약)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가 원칙이나, 국세징수법 제72조는 일정 사유에 한해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한다. ①공매 시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도 못 미쳐 잔여가 없는 경우, ②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신속히 팔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 ③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법령상 소지·매매가 규제된 재산, ⑤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미매각인 경우, ⑥공매가 공익상 부적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종전 제2항은 2022.1.28. 삭제되었다.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22.1.28>
제72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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