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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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과세유흥장소 등에 해당하는 영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객실을 설비해 음식·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무도장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주류·식사·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및 이와 유사한 영업을 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42조는 법 제35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야간수색 대상 영업으로 정의하여 위 유흥·음식 영업의 과세 및 단속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