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0조
지방세징수법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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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에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납부·충당·부과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교부청구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며, 그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해제의 뜻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즉 체납 사유 소멸 시 교부청구 해제와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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