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상 대금 수령 등 시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본조는 그 제출 예외를 정한다. ①수의계약 관련 대금수령, 대금이 국고·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체납처분 채권압류로 세무공무원이 대금을 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발급받지 못해 법원이 제출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된다. ②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주무관청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나 납세자 동의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신탁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납세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3.26>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