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4조

지방세징수법 제84조(공매공고 기간)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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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절차상 공매의 공고 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이는 입찰 참가자에게 정보 확인과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매를 할 수 있도록 단축을 허용한다.

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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