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가상자산을 압류·이전 요구할 때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체납자나 제3자가 보관 중이면 지자체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이면 체납자 계정에서 지정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며, 문서에는 체납자·보관자 인적사항, 가상자산의 종류·규모, 이전 기한, 지정 주소·계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이면 매각 용이성과 종류별 규모를 고려해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규모
4.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5.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