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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