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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