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지방세를 납부기한 도래 전에 앞당겨 징수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요건이다.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 징수 대상은 ①신고납부 또는 납세고지를 하는 지방세, ②특별징수하는 지방세, ③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한정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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