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는 징수유예등(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의 통지 절차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통지할 때는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분할납부 시 금액 및 횟수, 유예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결정의 효력은 납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에, 직권 결정인 경우 통지서 발급일에 발생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개정 2020.12.31>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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