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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0조

지방세징수법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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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공매에서 낙찰자 결정 후 다른 입찰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제3호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최고입찰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가 둘 이상이면 최고액 신고자(동액이면 추첨)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지자체장은 매각결정 취소일부터 공휴일 등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해 매각결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92조제1항 일부 사유나 차순위자가 공매참가 제한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① 제88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제9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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