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0조

지방세징수법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에서 낙찰자 결정 후 다른 입찰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제3호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최고입찰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가 둘 이상이면 최고액 신고자(동액이면 추첨)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지자체장은 매각결정 취소일부터 공휴일 등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해 매각결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92조제1항 일부 사유나 차순위자가 공매참가 제한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① 제88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제9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