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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근로·퇴직·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해 종합소득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4조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이 이행할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신고기한과 준용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제75조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6조
거주자는 종합·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와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을 빼고 확정신고납부한다
소득세법 제77조
거주자의 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 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9조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조사·확인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조
피상속인 사망 시 소득세 납세지는 상속인·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장소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며, 장부 없으면 추계조사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기재 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사업자의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발급·가공계산서·합계표 미제출·전송지연별 공급가액 0.3~2%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기재 시 지급금액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 제출 시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14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거짓제출하면 필요경비 산입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산출세액·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주로 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신고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4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미이행·공동사업자 거짓 등록은 총수입금액 0.5%, 신고 불성실은 0.1%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6
사업자가 적격증빙 없이 재화·용역 대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그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시 차액의 5%,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시 0.2%를 가산세로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미신고 금액에 1천분의 2 가산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발급거부는 건별 5%,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은 미발급액 20%
소득세법 제82조
장기 휴업·폐업으로 소득세 포탈 우려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중 수시부과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3조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면 그 내용을 거주자·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복권 당첨금 200만원, 가상자산 250만원, 기타 건별 5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세법 제85조
거주자 미납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징수 절차와 총결정세액 초과분의 소득세 환급·충당까지 정한 규정
소득세법 제85조의2
중소기업이 이월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사업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6조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장부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1세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용어의 정의를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되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조합원입주권은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조
국세청장은 소득 상황상 부적당하면 납세지 지정을 할 수 있고, 지정 사유 소멸 시 이를 취소한다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상 소득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율만큼 빼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1조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거짓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차례로 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부동산·부동산 권리·주식·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3년 이상 보유 자산에 공제율 적용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이나, 특수관계법인 양도·고가양도 시 시가·증여재산가액 차감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하고, 실지거래가액 불명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한 자산은 배우자 등 이월과세로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양수자가 대납한 양도소득세는 대금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양도세 대상 자산의 기준시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등으로 산정
소득세법 제99조의2
기준시가에 이의 있는 소유자는 고시일부터 30일 내 국세청장에게 재산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특세법의 입법목적—농어업 경쟁력강화·농어촌 개발 재원 확보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함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지방세 본세분 농특세 불복은 지방세기본법 예에 따름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농특세 과오납·추징 환급은 본세 환급 예에 따름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본세에 대한 농특세도 소득금액 계산상 불산입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특세법상 '감면'과 '본세'의 정의 규정 — 과세표준 산정 기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범위(감면받는 자·개소세·증권거래세·취득세 등)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국가·농어업인·중소기업감면 등 비과세 대상 열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특세 과세표준이 되는 '감면세액' 산정방법: 조합법인·비과세소득공제·이자배당특례·취득세 유형별 계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농특세는 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납부하며 본세 없으면 본세 예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농특세 무신고·과소납부 시 본세 종류별로 세무서장·세관장·시장군수가 본세 예에 따라 부과·징수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농특세는 본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하며, 세액 500만원 초과 시 독립 분납 가능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
본세 납부유예 시 농특세도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입장·유흥·영업)과 품목별 세율·탄력세율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기술개발 선도·친환경 과세물품에 4년간 기본세율의 10%부터 단계적 잠정세율 적용
개별소비세법 제10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폐업자 납부·수입분 관세법 준용·담보제공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제조장에서 세액을 총괄납부·환급받는 제도와 승인신청 절차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3
개별소비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 가능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미납세반출 물품을 동일사업자가 반입지서 판매·반출 시 미납세반출자가 신고·납부 가능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1조
무신고·신고오류·탈루 시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장부 부재·허위 등엔 추계 가능
개별소비세법 제12조
개별소비세 포탈 우려·휴업·폐업 시 수시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소세법 제12조)
개별소비세법 제14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대상·징수요건 및 반입신고 의무(개소세법 §14)
개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주한외국군 군납 물품은 개별소비세 면세, 용도 미증명·용도변경 시 추징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주한외교공관·외교관의 공용품·자가용품·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와 3년 내 양도 시 사후징수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입 목적 반출물품 개별소비세 면제 및 미소지 시 추징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한도와 용도변경 시 추징 요건(제18조)
개별소비세법 제19조
개별소비세법 제19조 무조건 면세 대상 물품 16개 호 열거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개소세법상 경기대회 선수·골프선수·외국인 카지노 입장 등 특정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정 유흥장소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받고 제공한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2조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물품(자가제조·간이세율·수거·주세부과분 등)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개별소비세 기납부 물품·원재료의 세액공제·환급 요건과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수소제조용부탄 개소세 환급 절차와 부당·용도외 사용 시 40%(단순착오 10%) 가산세 추징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면제·세액 공제·환급 사유와 절차·추징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과세장소 영업의 개업·폐업·승계 신고 의무와 절차
개별소비세법 제22조
제조장·과세장소 이전 없이 영업 포괄승계 시 폐업으로 보지 않음(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장부 비치·기재 및 감사테이프 보관 의무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유흥음식요금 수령 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함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3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금전등록기 설치·영수증 발급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4조
제조장·과세장소 미이전 포괄승계 시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신고·납세·공제환급·장부·사후관리 권리의무를 승계
개별소비세법 제25조
개별소비세 납세보전 위한 관할 세무관서장의 명령권(세금계산서·표지판·과세자료 제출 등)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운반정지 등 질문검사권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7조
개소세 과세장소·유흥·영업장소 위반 시 세무서장의 영업정지·허가취소 요구권
개별소비세법 제28조
보세구역 반출·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개별소비세 부과·징수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처리
개별소비세법 제29조
면세유 부정유통·납세보전명령 위반 시 과태료(개소세법 제29조)
개별소비세법 제3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범위 규정—제조반출자·보세구역반출자·관세납부자·과세장소/유흥/영업장소 경영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과세시기(반출·수입신고·입장·유흥·영업 시점)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장 외 충전·재포장·가공·중고품 신품화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상 제조로 의제
개별소비세법 제6조
개별소비세법 제6조 — 제조장 자가소비·환가·폐지잔존 등을 반출로 의제하는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7조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전부·일부 안 받아도 전액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개별소비세법 제8조
개소세 과세표준—반출·수입가격·요금·인원·매출액별 기준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9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납세의무자 유형별 신고서·제출기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요건·절차 규정으로 공정과세·납세의무 이행·재정조달이 입법목적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가생산·취득재화의 면세전용·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잔존재화 등을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의제하는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