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2조
개별소비세법 제12조(수시부과)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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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2조는 정기 부과·징수(제9조)의 예외로서 수시부과를 규정한다.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과세관청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결정 방법은 제11조제2항(결정·경정의 방법)을 준용하며, 이는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신고·납부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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