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2조
개별소비세법 제12조(수시부과)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2조는 정기 부과·징수(제9조)의 예외로서 수시부과를 규정한다.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과세관청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결정 방법은 제11조제2항(결정·경정의 방법)을 준용하며, 이는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신고·납부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련 문서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보고 및 개소세 공제(환급) 신청 서식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물품의 기준가격을 품목별로 정한 규정으로 보석·귀금속은 1개당 5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제조장 반출물품의 가격은 실제 반출금액이 원칙이나 외상·무상·수탁가공 등은 유형별로 달리 산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휘발유 자연감소율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0.2%)라고 정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