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611
- 시행일
- 2026. 5. 12.
- 공포일
- 2026. 5. 1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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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본세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취급이다. 농특세법 제13조는 본세가 필요경비·손금에 불산입되는 경우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본세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가세인 농특세는 본세의 손금성에 종속되어 손금불산입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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