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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1년 이내)으로 하되, 규정·신고가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인세법 제60조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 시 무신고로 처리
법인세법 제60조의2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전환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 법인은 면제된다
법인세법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특례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생략하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넣지 않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있고, 사립학교법인·소액 중소기업은 면제된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가결산 방법 중 선택,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가결산 방법 강제
법인세법 제64조
내국법인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납부하며,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 무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하며 장부가 없으면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8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하면 이월결손금 공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9조
법인세 포탈 우려가 있는 내국법인에 대해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이라도 수시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조
법인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변경 불인정
법인세법 제70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결정·경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내국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71조
법인세·중간예납세액 미납분은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미납분은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며 초과 납부액은 환급한다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요건·한도·신청기한과 경정 시 이자상당액 징수 규정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에 이자소득·투자신탁이익 지급 시 14%(비영업대금 25%)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면 보유기간 이자등에 14%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거짓제출 시 손금산입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 5%와 수입금액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법인세법 제75조의10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법인과세 수탁자에는 이 장 규정을 제1장·제2장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는 수탁자가 구분 납부하고, 부족분은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 설정일에 설립,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세 납세지는 수탁자 납세지로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대표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수탁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되 수익자 비과세 시 배제
법인세법 제75조의1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탁 합병·분할은 법인의 합병·분할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6
수탁자 변경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부채를 이전할 때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 손익은 없다
법인세법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탁자가 금융회사면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채권 매도 시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누락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시 액면금액의 0.5%·1%를 가산세로 부과
법인세법 제75조의3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내국법인에 산출세액 20%·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차액의 5%,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은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법인이 적격증빙 미수취 시 손금인정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6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 시 세율(5~20%)을 규정,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지급금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 발급, 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3~2%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제출 시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법인세법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 포기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신고, 최초 적용 후 4년 내 사업연도는 포기 불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새로 연결지배한 내국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신설 자법인은 설립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지배를 상실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례로 공제해 계산하며 이월결손금은 개별귀속액 80% 한도
법인세법 제76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연결조정항목 제거·거래손익 조정을 거쳐 합산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와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합산해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 세액감면·세액공제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합계액으로 공제하고,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로 보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4개월 내 연결과세표준 신고, 결산 미확정 시 1개월 연장
법인세법 제76조의18
6개월 초과 연결사업연도 연결모법인의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 두 방법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제2호 강제 적용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감면·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 연결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징수·환급은 일반 법인세의 제66조 등 규정을 준용한다는 절차 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산정한 가산세 합계액을 연결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22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5년간 유예
법인세법 제76조의8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 승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 취소 사유 6가지와 취소 시 소득금액 익금산입·4년간 동일 모법인 재적용 제한 규정
법인세법 제77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이며 별도 가감 없이 그 금액으로 확정된다
법인세법 제78조
상법 규정 등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9조
내국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 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8조
내국법인 해산·합병·청산·조직변경 시 사업연도 의제 기간을 구분하는 규정
법인세법 제82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에 정한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법인세법 제83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는 제77조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85조
해산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하거나 해산등기 후 1년내 잔여재산가액 미확정 시 청산소득 중간신고 의무
법인세법 제86조
청산소득 법인세는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해산등기일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을 계산해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87조
청산소득 법인세를 무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88조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 법인·청산인에게 통지하고, 통지 불능 시 공시로 갈음한다
법인세법 제89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미납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결정·경정 세액보다 적으면 부족분도 추가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 시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1조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서 결손금·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한 금액
법인세법 제92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계산하고,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양도비용 공제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이자·배당·부동산소득부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까지 8가지로 구분·열거한 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국외투자기구로 보는 요건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한계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국외투자기구 경유분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거나 종속대리인을 통해 사업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되, 예비적 활동 장소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4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비영업 기능만 수행하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제55조의2를 준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상 허용 시 법인세에 더해 지점세를 추가 납부하되 상호주의로 면제
법인세법 제97조
외국법인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는 내국법인 규정을 준용하며 신고기한 연장승인·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를 규정한 조문
법인세법 제98조
국내사업장 미귀속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소득종류별 원천징수세율·납부기한을 정한 규정
법인세법 제98조의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시기와 방법을 정한 특례 규정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매수하는 자는 그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소득지급자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조세조약 제한세율에도 원천징수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경정청구로 조약혜택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7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제한세율과 국내 규정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명의인에게 원천징수하고, 조세조약 비과세·제한세율은 경정청구로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원천징수 대신 관련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특례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은 개인 소득에 성격·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해 조세부담 형평과 재정수입 조달을 도모함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그 외 개인으로 정의한다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가 변경된 거주자·비거주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일치시키고, 토지·건물 불분명 시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 감소시키면 소득금액 재계산, 증여 후 10년 내 재양도는 증여자 직접양도로 의제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구분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같은 호 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자산 종류·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규정, 둘 이상 세율 시 큰 세액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의2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두는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상 양도세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농지·임야·목장용지·별장 부속토지 등 유형별로 규정한 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자산 종류별로 규정하고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 의무 부과
소득세법 제106조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조특법 감면세액·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