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611
시행일
2026. 5. 12.
공포일
2026. 5. 1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열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받는 자, 개별소비세법상 일부 물품·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레저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즉 본세의 감면액 또는 특정 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특세를 부가하는 구조로, 감면분과 특정 소비·거래·재산 과세 대상에 광범위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