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611
시행일
2026. 5. 12.
공포일
2026. 5. 1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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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열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받는 자, 개별소비세법상 일부 물품·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레저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즉 본세의 감면액 또는 특정 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특세를 부가하는 구조로, 감면분과 특정 소비·거래·재산 과세 대상에 광범위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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