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5조
소득세법 제75조(세액감면 신청)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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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제70조의2·제74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제59조의5제1항제1호)을 받으려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즉 세액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와 함께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75조(세액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