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5조
소득세법 제75조(세액감면 신청)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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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감면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등 신고와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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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75조(세액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