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5조

소득세법 제75조(세액감면 신청)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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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감면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등 신고와 함께 이루어진다.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75조(세액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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