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0조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감면방식이 세액공제방식(제1항)이 아닌 소득금액 차감방식인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차감한 다음 그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즉 세액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소득금액을 줄여 감면효과를 실현하는 구조로, 2013.1.1. 신설되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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