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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0조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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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감면방식이 세액공제방식(제1항)이 아닌 소득금액 차감방식인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차감한 다음 그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즉 세액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소득금액을 줄여 감면효과를 실현하는 구조로, 2013.1.1. 신설되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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