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0조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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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감면율'의 계산식으로 구해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감면한다(제2항, 2013.1.1 신설). ‍​​‌​‌‌​‌‌​​​‌‍‌‌‌​​‌​‌‌​​​​이처럼 양도세 감면액 계산 방법은 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과 소득금액에서 먼저 빼는 방식으로 나뉜다.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D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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