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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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는 제조자등이 휘발유·경유 등 유류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송유관·선박·탱크로리로 반출한 뒤 자기 소유·임차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혼유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 특례를 정한다. 이 경우 통상 규정(제3조·제4조·제8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등으로, 과세시기는 혼유등이 발생한 때로,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한다. 즉 저유소 단계의 혼유로 새로운 과세물품이 생기는 상황을 별도 과세계기로 포착해 제조자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다.

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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