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611
- 시행일
- 2026. 5. 12.
- 공포일
- 2026. 5. 12.
- 소관
- 재정경제부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3 │삭제 <2010.12.30> │ ││ │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img>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 삭제 <2024.12.31>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관련 문서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농특세 과오납·추징 환급은 본세 환급 예에 따름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본세에 대한 농특세도 소득금액 계산상 불산입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특·지특·관세법 등 감면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열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농특세 신고·납부는 본세 신고서에 병기하고,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는 본세 예에 따름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