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8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복식부기의무자 등이 사업용계좌를 사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이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등 큰 금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가산세로 납부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결손·면세 사업자라도 부과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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