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8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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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신고기간 일수를 365(윤년 366)로 나눈 비율과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과,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미신고기간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치면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적용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므로, 사업용 통장을 안 쓴 경우 산출세액이 0이라도 부담을 진다.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77" alt="img54190077" >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 ─── │

│ C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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