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
개별소비세법 제10조(납부)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의 납부 절차를 정한다. 제조·반출 등 일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분(석유류 등 일부 물품 및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을 제9조의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신고 누락분 추징 대상자나 사실상 폐업자는 제9조제7항의 기한까지 납부한다. 수입물품(제3조제3·4호)의 납부는 관세법에 따르며,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반출자는 해당 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게 세액 상당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
③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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