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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7조
동일 과세기간 누진세율 자산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합산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양도 후 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 제11조
소득세 과세 관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과세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기한(다음연도 5.1~5.31)과 예정신고자의 확정신고 생략 규정
소득세법 제111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와 예정신고·결정세액 등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세 예정·확정신고 세액이 각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가능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세 무신고·신고오류 시 관할관청의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 절차와 가액 산정기준
소득세법 제114조의2
신축·증축 후 5년 내 양도 시 감정·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115조
대주주 주식양도 장부 미기장·누락 시 산출세액의 10% 기장불성실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115조의2
신탁 수익권 설정·수익자 변동 시 수탁자가 명부 변동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의무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세 미납·경정 추가세액의 징수 절차와 추가납부세액 산정·징수기한 규정
소득세법 제117조
양도세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충당 의무
소득세법 제11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양도세 일반규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준용하는 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가액은 출국일 시가,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세율: 과세표준 20%, 3억 이하분 등은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주식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요건(외국의 공제허용·취득가액 조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4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 실제 양도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절차와 보유현황 미신고 시 2% 가산세·경정청구 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외전출자 주식, 납세담보·납세관리인 등 요건 충족 시 실제 양도까지 양도세 납부유예
소득세법 제118조의17
국외전출자 출국 5년 내 재입국·증여·상속 시 출국세 환급·납부유예 취소 신청 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세에 양도가액·세율·필요경비·결정경정·납세고지 등 준용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5년 이상 국내거주자 대상이며 외화차입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18조의3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원칙, 불분명 시 현지 시가·평가방법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양도비)와 외화환산 등 위임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 거주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감면 외 소득·선양도분부터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는 국내자산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자(출국 거주자)의 출국 시 보유 주식등을 양도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12종 범위·구분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19조
소득세법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 및 조세조약 혜택 적용 특례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신청·경정청구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열거 — 공익신탁·1주택임대·복무급여·실비변상·식대 등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예비적활동 제외) 판정 기준 규정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종합·분류·분리과세로 구분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과세표준·세액은 거주자 규정 준용하되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배제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 신고·납부는 거주자 규정 준용하고 비거주자구성원은 대표신고자가 일괄신고 가능
소득세법 제125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시 결정·징수·환급은 거주자 규정 준용,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세액 계산방법과 공제·준용 규정
소득세법 제126조의2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원천징수 누락분 등)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지급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범위와 대리·위임 적용을 규정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 특례 적용
소득세법 제128조의2
국가등이 근로자 허위 공제신고로 원천세 미납시 가산세를 그 근로자에게 징수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율 규정(이자·배당 14~25%, 사업 3%, 기타 20% 등)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적용해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1조
미지급 배당·소득처분 배당의 원천징수시기 의제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31조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배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와 소액 발급면제 요건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발행법인등이 원천징수하는 특례
소득세법 제134조
매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에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미지급 근로소득·상여의 원천징수시기 의제(연말·2월말·처분 후 3개월) 특례 규정
소득세법 제136조
근로소득 상여등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과 지급대상기간 적용기준 규정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차·추가납부세액 계산·환급·분납(2~4월) 규정
소득세법 제137조의2
2개 근무지 근로소득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8조
중도퇴직 후 재취직자, 종전·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해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9조
원천징수세액이 지급 근로소득 초과 시 초과분은 다음 달 급여에서 이월징수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제외
소득세법 제140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절차와 의무 규정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기한(2월 말일, 중도퇴직·일용근로자 다음 달 말일) 규정
소득세법 제143조의2
공적연금·사적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절차·방법(다음해 1월분 지급 시 정산·환급)
소득세법 제143조의5
공적연금 원천징수세액이 지급액 초과 시 초과세액을 다음 달 연금에서 이월징수
소득세법 제143조의6
공적연금소득자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의무·시기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무서 신고 절차
소득세법 제143조의7
연금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익년 2월 말 통지 시 발급 의제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봉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소득세법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절차·추가납부세액 징수·환급 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가 각종 공제 적용받으려면 2월분 소득 수령 전 공제신고서 제출해야
소득세법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소득세법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 미지급 시 12/31 또는 익년 2월 말일 지급 의제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
소득세법 제145조의2
법인세법상 처분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함
소득세법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2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 시기·방법 및 사업소득 규정 준용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시기와 연금계좌 이체 시 과세이연 및 영수증 발급
소득세법 제146조의2
2014.12.31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재납입 의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안 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147조
미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의제 특례 규정
소득세법 제148조
기지급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정산 규정
소득세법 제149조
원천징수 안 되는 근로소득자·대통령령 사업자는 납세조합 조직 가능(소득법 §149)
소득세법 제15조
소득세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가산세 순으로 결정·총결정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매월 소득세 징수의무와 납세조합공제(사업자 5%·근로소득 3%, 연 100만원 한도) 규정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 매월분 소득세는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방법(연환산 기본세율 방식·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방식) 규정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은 신고시 조합원 소득세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54조
비과세·면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소득세법 제155조
미지급으로 원천징수 안 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면 추후 지급 시 원천징수 배제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 이자·배당소득은 귀속일부터 3개월 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하는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의3
펀드재산 귀속 시점은 소득 지급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시기 이연(집합투자기구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의4
회생절차로 인수된 법인의 인수 전 사유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원천징수 면제
소득세법 제155조의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가 곤란하면 소득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 안 할 수 있고, 수령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미적용 원천징수 시 실질 소유자가 부족액·가산세 납부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156조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소득별 원천징수세율·납부의무 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와 원천징수·경정청구 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3
비거주자 채권등 이자는 보유기간을 고려해 매수·중개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56조의4
고시 특정지역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은 조세조약 혜택보다 국내세율 우선 원천징수, 사후 경정청구로 구제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 통한 비거주 연예인·운동가 보수, 조세조약 불구 20%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56조의6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위한 신청서 제출·원천징수·경정청구 절차 특례
소득세법 제156조의7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사용 시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와 연말정산 절차
소득세법 제156조의8
조세조약상 이자·배당·사용료,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 국내원천소득은 선원천징수 후 비거주자가 조약 혜택은 경정청구로 적용
소득세법 제157조
법인 해산·합병 시 미징수·미납 원천징수 소득세의 승계 및 청산인 연대납세의무 규정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과세대상 13개 항목 및 소득금액 산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