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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07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같은 과세기간 2회 이상 신고 시 기신고분과 합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 양도 후 등기 신청 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조

소득세는 제6조~제10조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 관할을 가진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의무와 예정신고자의 확정신고 면제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1조

거주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를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며 이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결정, 신고 오류 시 경정하고,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조사결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4조의2

건물 신축·증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감정가액의 5%를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5조

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명세를 기장하지 않으면 기장 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5조의2

신탁 수탁자는 수익권 설정·수익자 변동 시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6조

미납 양도소득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은 통지 후 30일 내 징수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7조

양도세 기납부액 합계가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

양도소득세에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등 규정을 준용하고, 해외 파생상품 등의 세액 계산에는 국외자산 양도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은 출국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적용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2

국외전출자의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 시 의제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분 세액을 조정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 양도해 외국에 낸 세액은 조정공제액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4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해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면 조정공제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는 출국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을, 출국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미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외전출자는 요건 충족 시 출국일부터 주식 실제 양도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7

국외전출자가 5년 내 재입국·증여·상속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하거나 납부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계산·결정·경정 등 일반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거주자의 국외 부동산·권리 양도이며 환차익은 제외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 불가 시 시가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합으로 산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세율 조정은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출국하면 국외전출세로 소유 주식을 출국일 양도로 의제해 과세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이자·배당·부동산·사업·인적용역·사용료 등 11개 유형으로 열거·구분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비거주자이나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은 소득세 비과세하며, 적격외국금융회사등·국외투자기구 통한 취득분도 포함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조

공익신탁 이익, 주택임대소득, 식사대·야근수당 등 근로·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된 장소나 계약체결 종속대리인을 두면 국내사업장으로 보되,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는 제외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소득종류에 따라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로 구분해 과세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세액공제는 배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 신고·납부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며, 단체의 비거주자구성원은 대표신고자를 통한 일괄신고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5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결정·경정·징수·환급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공제세액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국내원천소득은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유가증권양도·가상자산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6조의2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미원천징수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납부하는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7조

이자·배당·근로·연금·봉사료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일정 요건 시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8조의2

국가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신고서 허위 기재로 미납된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근로소득자에게서 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율 규정: 비영업대금 이익 25%, 사업소득 3%, 일용근로자 6%, 실지명의 미확인 45%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1조

법인의 잉여금 처분 배당과 소득처분 인정배당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지급의제로 규정한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와 통지 갈음·소액 발급 생략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등의 이자 지급·매도 시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발행법인등이 원천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4조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연말정산·퇴직·일용직·근무지 변경 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5조

1~11월 근로소득을 연말까지 미지급하면 12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 의제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대상기간 유무에 따라 월평균 급여와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잉여금 처분 상여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추가 납부세액 계산·환급 절차와 10만원 초과분 분할납부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 근로소득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8조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 후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재취직자 연말정산을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39조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세액이 당월 근로소득을 초과하면 이월징수로 다음 달에 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분리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 받기 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퇴직자·일용근로자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3조의2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환급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3조의5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징수 부족액은 다음 달 연금 지급 때 이월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3조의6

공적연금소득자가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3조의7

연금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통지하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세액을 정산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거나 초과분을 환급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2월분 지급 전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기한까지 미지급하면 그 기한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는 시기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5조의2

법인세법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시 또는 소속관계 종료 시 사업소득 규정을 준용해 연말정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지급 시 징수하되, 연금계좌 입금분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과세이연하고 기징수분은 환급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6조의2

2012년 이전 퇴직한 소득이연퇴직소득은 2014년 12월 31일 지급·재납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7조

1~11월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시기 특례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8조

이미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해 세액정산·원천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조

거주자 종합·퇴직소득세는 산출세액→결정세액→총결정세액 순으로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은 조합원 근로·사업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며 세액의 3~5%를 납세조합공제로 차감(연 100만원 한도)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납부기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은 조합원 소득 유형에 따라 기본세율 환산세액의 12분의 1 또는 간이세액표액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은 조합원 소득세 신고·납부·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면제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원천징수 면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5조

미지급으로 원천징수 안 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면 이후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 신탁의 이자·배당소득은 신탁 귀속일부터 3개월 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5조의3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는 원천징수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5조의4

회생절차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인수된 회사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은 회생 개시 전 사유분에 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5조의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못하면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직접 신고해야 함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5조의7

고의·중과실 없이 차등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비실명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부족액은 실질소유자가 납부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소득 종류별로 규정, 이자 14/20%·배당·사용료 20%·부동산양도 10%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소득지급자 거쳐 세무서장에 제출하고, 미적용 시 5년 내 경정청구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의3

비거주자에게 채권등 이자소득을 지급하거나 채권을 매수하는 자는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대신 국내세율로 우선 원천징수하고 경정청구로 조약혜택을 받는다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 통한 비거주 연예인등 국내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20% 원천징수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의6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오류 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의7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파견근로자의 국내 근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의8

비거주자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조세조약 제한세율과 국내법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특례와 조세조약 적용 위한 경정청구

법령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제157조

법인 해산·합병 시 미납 원천징수세는 청산인·존속법인이 승계해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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